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6-05-03 조회수 1255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6 – 26 호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5월 3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립·사립 작은도서관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현재 각 읍·면·동별로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작은도서관의 운영지원, 협의회 및 운영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5월 10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실 - 주소 :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 FAX : (044) 864-0589 / E-mail : 7302jc6b@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