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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6-05-03 조회수 125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6 26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53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립·사립 작은도서관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현재 각 읍··동별로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작은도서관의 운영지원, 협의회 및 운영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6510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실

      - 주소 :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 FAX : (044) 864-0589 / E-mail : 7302jc6b@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