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6-05-03 조회수 1089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6 – 27 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5월 3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대상 중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시설의 입지 기준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5.7.6.) 사항에 따라 변경하고, 나.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의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삭제하여 제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5월 10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실 - 주소 :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 FAX : (044) 864-0589 / E-mail : 7302jc6b@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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