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6-06-21 조회수 1075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6 – 32 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6월 2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세종시의 역사·문화·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방문 관광객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지역 문화관광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6월 27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사무처 의회운영전문위원 - 주소 :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 FAX : (044) 864-0589 / E-mail : hhj070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