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6-06-21 조회수 107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6 32

 

세종특별자치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62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세종시의 역사·문화·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방문 관광객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지역 문화관광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가제출기한 : 2016627

    나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사무처 의회운영전문위원

      - 주소 :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 FAX : (044) 864-0589 / E-mail : hhj070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