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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6-06-27 조회수 100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6 3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627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구축된 인터넷 매체를 통해 교육청·학생·학부모 및 시민 간의 소통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인터넷 매체의 게시물 관리, 행사의 운영, 기자단 구성,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674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사무처 의회운영전문위원 입법정책

       - 주소 :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 FAX : (044) 864-0589 / E-mail : hhj0701@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