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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2-08-16 조회수 93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8월 16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