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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6-09-07 조회수 82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6 40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97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법104조에 따라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행복아파트의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912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사무처 의회운영전문위원

   - 주소 :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 FAX : (044) 864-0589 / E-mail : 7302jc6b@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