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6-09-07 조회수 928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6 – 43호
세종특별자치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9월 7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 시책 수립과 지원방안을 마련 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라.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9월 12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사무처 의회운영전문위원 - 주소 :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 FAX : (044) 864-0589 / E-mail : 7302jc6b@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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