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6-09-07 조회수 857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6 – 44 호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9월 7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허가 또는 위탁 신청자격에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장애인복지단체, 자활기업, 자활센타 등을 추가함 나. 매점의 규모 및 거주제한 등의 규제사항을 삭제함 다.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서류제출을 생략하도록 함 라. 대리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대리인의 범위를 정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9월 12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사무처 의회운영전문위원 - 주소 :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 FAX : (044) 864-0589 / E-mail : 7302jc6b@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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