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6-09-07 조회수 667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6 – 47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9월 7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기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
행위허가 경계로부터 거리 “100미터 이내”에서 “500미터 이내”로 완화함 (안 별표30주)3)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9월 12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사무처 의회운영전문위원 - 주소 :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 FAX : (044) 864-0589 / E-mail : 7302jc6b@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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