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6-09-07 조회수 81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6 – 57호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9월 7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와 이에 관련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나.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수어통역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수어통역센터의 이용 대상, 사업내용,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안 제8조) 마. 예산의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9월 12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사무처 의회운영전문위원 - 주소 :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 FAX : (044) 864-0589 / E-mail : 7302jc6b@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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