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원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6-09-07 조회수 1549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6 – 59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원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원심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9월 7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원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청원의 불수리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내용’을 신설함 (안 제4조제5호) 나. 청원요지서를 각 의원에게 배부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청원의 심사를 하도록 함 (안 제6조제1항) 다. 조례의 제명을 잘못 인용하고 있는 사항을 정비함(안 제17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의 정비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9월 12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사무처 의회운영전문위원 - 주소 :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 FAX : (044) 864-0589 / E-mail : 7302jc6b@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원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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