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6-11-04 조회수 636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6 – 65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1월 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o 수의계약으로 일반재산의 매각할 수 있는 사유 신설 - 일단의 토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로써 일반입찰로 매각할 경우 공유지와 연접한 사유토지의 소유자가「민법」 제219조에 따른 주위토지통행권의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11월 9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사무처 의회운영전문위원 - 주소 :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 FAX : (044) 864-0589 / E-mail : hhj070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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