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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농촌 기숙형학교 교육경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6-11-04 조회수 67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6 66

 

세종특별자치시 농촌 기숙형학교 교육경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농촌 기숙형학교 교육경비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114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농촌 기숙형학교 교육경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농간의 교육격차 해소 및 농어촌지역 학생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 기숙형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왔으나, 지원 대상을 농촌의 기숙사가 설치된 학교로 확대하여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119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사무처 의회운영전문위원

    - 주소 :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 FAX : (044) 864-0589 / E-mail : hhj070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농촌 기숙형학교 교육경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