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6-11-04 조회수 752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6 – 71 호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1월 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예산 집행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자 함 ○ 재정보조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거부 시, 보조금을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11월 9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사무처 의회운영전문위원 - 주소 :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 FAX : (044) 864-0589 / E-mail : hhj070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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