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6-11-04 조회수 83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6 – 72 호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1월 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제8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자활기금의 용도를 정하고자 함 ○ 자활기금의 지원대상에 자활근로사업단과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 추가 등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11월 9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사무처 의회운영전문위원 - 주소 :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 FAX : (044) 864-0589 / E-mail : hhj070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