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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6-11-04 조회수 83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6 72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114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6조의48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자활기금의 용도를 정하고자 함

  ○ 자활기금의 지원대상에 자활근로사업단과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 추가 등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119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사무처 의회운영전문위원

    - 주소 :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 FAX : (044) 864-0589 / E-mail : hhj070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