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6-11-04 조회수 766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6 – 76 호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1월 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과 청년정책의 지원방향을 수립하고 청년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하고자 함 ○ 청년센터의 설치,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 및 생활안정, 문화 활성화 등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11월 9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사무처 의회운영전문위원 - 주소 :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 FAX : (044) 864-0589 / E-mail : 7302jc6b@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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