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6-11-04 조회수 129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6 77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114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자 설립한 의원 연구모임 청춘발전소의 활동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그 동안의 연구 내용을 더욱 발전시키고 상시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청년일자리창출위원회설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119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사무처 의회운영전문위원

    - 주소 :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 FAX : (044) 864-0589 / E-mail : hhj070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