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 행복도시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6-11-04 조회수 1227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6 – 78 호
세종특별자치 행복도시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행복도시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1월 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행복도시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예정지역의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한 특색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행복도시 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11월 9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실 - 주소 :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 FAX : (044) 864-0589 / E-mail : hhj070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행복도시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