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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향교·서원·서당의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6-11-04 조회수 171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6 79

 

세종특별자치시 향교·서원·서당의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향교·서원·서당의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114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향교·서원·서당의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향교·서원·서당은 과거 인재를 양성하고 선현의 덕을 기리는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문화시설로써, 옛  선비들의 삶과 지혜를 체험·교육할 수 있는 공간 등으로 활성화하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향교·서원·서당의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  . 제출기한 : 2016119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사무처 의회운영전문위원

    주소 :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   - FAX : (044) 864-0589 / E-mail : hhj0701@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향교·서원·서당의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