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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6-11-04 조회수 118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6 8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114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278, 2015. 3. 27. 공포, 2016. 9. 28. 시행)됨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처리 및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의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6119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사무처 의회운영전문위원

    - 주소 :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 FAX : (044) 864-0589 / E-mail : hhj070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