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6-11-04 조회수 1184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6 – 80 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1월 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278호, 2015. 3. 27. 공포, 2016. 9. 28. 시행)됨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ㆍ처리 및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의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11월 9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사무처 의회운영전문위원 - 주소 :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 FAX : (044) 864-0589 / E-mail : hhj070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