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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6-11-08 조회수 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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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6 – 82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118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 통학시간에 시행하는 공사로 인해 통학하는 어린이의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바 이를 개선하고자 함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할 수 있도록하고, 공사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함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61113일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사무처 의회운영전문위원

   - 주소 :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 FAX : (044) 864-0589 / E-mail : hhj0701@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