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6-11-11 조회수 1636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6 – 83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학생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학생이 안심하고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 학생안전관리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 실시,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의 지정 및 임무, 인력풀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11월 16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사무처 의회운영전문위원 - 주소 :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 FAX : (044) 864-0589 / E-mail : hhj070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