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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7-01-02 조회수 95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 1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1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의 신청기간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여, 미지급을 방지하고 유족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 사망위로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3조에 따르도록 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18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회운영전문위원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 FAX : (044) 864-0589 / E-mail : hhj070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