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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7-01-02 조회수 16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1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18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회운영전문위원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 FAX : (044) 864-0589 / E-mail : hhj070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