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7-01-02 조회수 1666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 – 4 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1월 8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회운영전문위원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 FAX : (044) 864-0589 / E-mail : hhj070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