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7-01-05 조회수 1674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 – 6 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개정에 맞춰 조직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함 ○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신설에 따라 이 기관들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여 사무의 진행사항을 점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1월 9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사무처 의회운영전문위원 입법정책 - 주소 :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 FAX : (044) 864-0589 / E-mail : hhj070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