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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7-01-05 조회수 167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15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개정에 맞춰 조직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함

 ​  ○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신설에 따라 이 기관들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여 사무의 진행사항을 점검하고자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19

  나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사무처 의회운영전문위원 입법정책

    - 주소 :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 FAX : (044) 864-0589 / E-mail : hhj070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