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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7-02-23 조회수 164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9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223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자전거의 날을 매년 422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와 교통시설 및 자전거 시설을 자율적·주기적으로 순찰하는 자전거순찰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7228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회운영전문위원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sconsult@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