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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05-01 조회수 122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1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5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과후학교는 사교육 경감, 교육격차 완화, 돌봄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학교 실현을 목표로 각급 학교에서 10년간 운영되고 있으나, 그에 비해 법적 기준은 미흡한 상태임.

이에 방과후학교가 목표에 맞게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 안 제4)

. 방과후학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

.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 안 제7)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

. 방과후학교 강사 선정, 강사료 지급, 수강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 안 제11, 안 제12)

.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759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sconsult@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