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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05-01 조회수 86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12

 

세종특별자치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5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진흥법48조의42항에 따라 시장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에 포함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배치·활용 고시8조 및 제9조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배치를 결정하기 위한 배치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

.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

.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정의 내용을 추가하는 등 조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759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sconsult@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