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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05-01 조회수 78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14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5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여성창업과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신기술·정보의 제공, 판매촉진 각종 지원사업들을 규정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과 우선구매 법령에 따른 여성기업 우대사항을 명시하여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인력 등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정함(안 제4)

. 여성창업과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정함(안 제5)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6)

. 여성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 지원 등 여성창업과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들을 정함(안 제7)

. 시장은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759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sconsult@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