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05-01 조회수 797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14호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5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여성창업과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신기술·정보의 제공, 판매촉진 등 각종 지원사업들을 규정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과 우선구매 등 법령에 따른 여성기업 우대사항을 명시하여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인력 등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정함(안 제4조) 나. 여성창업과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정함(안 제5조) 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6조) 라. 여성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 지원 등 여성창업과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들을 정함(안 제7조) 마. 시장은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5월 9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sconsult@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