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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7-05-01 조회수 94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 15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5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해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운영계획 수립시행,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탁,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759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ljs3139@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