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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7-05-01 조회수 122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 18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5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에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을 추가하고, 위원 위촉시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하도록 하여 청소년의 참여부문을 강화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759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회운영전문위원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ljs3139@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