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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7-05-01 조회수 95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 19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5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신고필증, 종량제봉투, 납부필증유통판매를 기존에 민간대행자, 읍면동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규정에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도 추가하여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행사업의 비용을 부담하고,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759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회운영전문위원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ljs3139@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