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7-05-01 조회수 967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 – 19 호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5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신고필증, 종량제봉투, 납부필증」유통․판매를 기존에 민간대행자, 읍면동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규정에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도 추가하여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행사업의 비용을 부담하고,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5월 9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회운영전문위원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ljs3139@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