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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7-05-01 조회수 139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 2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5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입법법률고문의 운영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입법법률고문이 한정되어 있어 원활한 자문의견 제공에 어려움이 있음

- 자문의견 제공의 적시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정원을 현행 3 이내에서 6명 이내로 확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759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회운영전문위원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ljs3139@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