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7-05-04 조회수 173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 21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54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세먼지 발생 억제, 온실가스 감축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시차원의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 수립, 예산지원, 충전시설 설치대상, 충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비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759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ljs3139@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