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7-05-04 조회수 1744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 – 21호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5월 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미세먼지 발생 억제, 온실가스 감축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시차원의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 수립, 예산지원, 충전시설 설치대상, 충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비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5월 9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ljs3139@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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