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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05-04 조회수 169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23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안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54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다양한 방송매체 발전 등으로 인하여 성장기의 학생이 성에 대한 노출시기가 잦은 반면, 성장기 단계별 성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학생에게 성교육을 활성화시켜 올바른 성가치관을 함양하고자 함.

. 올바른 성교육의 기회를 제공받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 학교 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성교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4)

. 학교 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성교육 표준안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

. 성교육 지도 교사에 대한 심화연수를 규정함(안 제6)

. 학교 성교육 자문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

. 성교육 진흥 사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

. 학교 성교육 실시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9)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7511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sconsult@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