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05-04 조회수 1427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23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5월 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 2.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혼모·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임신·출산 및 양육에 따른 학습부진 해소를 위해 미혼모·부 학생에게 제공하는 학습지원 및 교육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가. 교육감은 미혼모·부 학생에 관한 실태조사 시행을 위해 노력함(안 제4조) 나. 교육감은 미혼모·부 학생을 위하여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안 제5조) 다. 교육감은 미혼모·부 학생에게 출산·양육·진로·학업복귀를 위한 정보 및 상담 프로그램이 맞춤형으로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6조) 라. 교육감은 미혼모·부 학생의 임신·출산 및 양육에 따른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교육 이외에 학습지원 등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여야 함(안 제7조) 마. 교육감은 미혼모·부 학생을 위하여 대안학교 등 별도의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학교장은 미혼모·부 학생이 원하는 때에는 위탁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하게 할 수 있음(안 제8조) 바. 교육감은 미혼모·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시장, 경찰서장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대안학교 등과 협력하여야 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안 제9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5월 11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sconsult@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