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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05-04 조회수 142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2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54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

2.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혼모·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임신·출산 및 양육에 따른 학습부진 해소를 위해 미혼모·부 학생에게 제공하는 학습지원 및 교육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교육감은 미혼모·부 학생에 관한 실태조사 시행을 위해 노력함(안 제4)

. 교육감은 미혼모·부 학생을 위하여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안 제5)

. 교육감은 미혼모·부 학생에게 출산·양육·진로·학업복귀를 위한 정보 및 상담 프로그램이 맞춤형으로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6)

. 교육감은 미혼모·부 학생의 임신·출산 및 양육에 따른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교육 이외에 학습지원 등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여야 함(안 제7)

. 교육감은 미혼모·부 학생을 위하여 대안학교 등 별도의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학교장은 미혼모·부 학생이 원하는 때에는 위탁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하게 할 수 있음(안 제8)

. 교육감은 미혼모·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시장, 경찰서장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대안학교 등과 협력하여야 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안 제9)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7511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sconsult@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