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05-08 조회수 1424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24호
세종특별자치시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5월 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농촌 소득 감소와 농촌 인구의 고령화에 대응하여 고령농업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농촌마을 활성화사업을 지원하여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촌의 활력 유지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가. 지원대상은 농촌마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 단위 또는 이웃 마을과 연계한 모임을 결성하여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고령농업인으로 함(안 제4조) 나. 지원사업의 종류는 공동소득 창출사업, 농촌 관광사업 등으로 함(안 제5조) 다. 시장은 고령농업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농촌마을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농촌마을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5월 12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sconsult@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