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05-10 조회수 132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25호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5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세종특별자치시 및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이 발주한 건설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5조제3항에 해당하는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조사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속히 수행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나.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세종특별자치시 및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중대사고로 규정함(안 제3조). 다. 중대사고의 경위, 원인조사,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13조까지). 라. 중대사고의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사고조사요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마. 사고조사 결과 2차 피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 바. 중대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사고현장의 관계인에게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 수립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9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5월 12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sconsult@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