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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08-10 조회수 47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27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810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차장법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에 갈음하여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을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21조제2항 후단)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7820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sconsult@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