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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08-10 조회수 48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2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810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친화적이고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조성하여 학생의 체육활동과 신체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학교 및 친환경 운동장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

. 교육감과 학교장의 친환경 운동장 조성 의무를 규정함(안 제3).

. 교육감의 친환경 운동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

. 교육감의 학교 운동장 유해성 조사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

. 교육감의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학교 운동장에 대한 개선 대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

.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필요한 재원 분담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7820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sconsult@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