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08-10 조회수 492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28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8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환경친화적이고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조성하여 학생의 체육활동과 신체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학교 및 친환경 운동장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교육감과 학교장의 친환경 운동장 조성 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교육감의 친환경 운동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교육감의 학교 운동장 유해성 조사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교육감의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학교 운동장에 대한 개선 대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필요한 재원 분담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8월 20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sconsult@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