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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08-10 조회수 59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29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81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품질관리지도원을 임명위촉하여 공동상표를 유지관리함으로써 공동상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사용승인 품목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 품질관리지도원의 용어 정의를 삭제함(안 제2조제3)

. 품질관리지도원의 임명위촉과 역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6)

. 품질관리지도원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8조제2)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7820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sconsult@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