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08-10 조회수 592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29호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8월 1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품질관리지도원을 임명ㆍ위촉하여 공동상표를 유지ㆍ관리함으로써 공동상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사용승인 품목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가. 품질관리지도원의 용어 정의를 삭제함(안 제2조제3호) 나. 품질관리지도원의 임명ㆍ위촉과 역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6조) 다. 품질관리지도원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8조제2항)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8월 20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sconsult@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