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08-11 조회수 546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30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8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여 활기차고 일하고 싶은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가. 소속 공무원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안 제3조) 나.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후생복지사업의 대행과 관련한 위탁 규정을 둠(안 제8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8월 20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sconsult@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