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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08-11 조회수 54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3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810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여 활기차고 일하고 싶은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 소속 공무원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 안 제3)

.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

.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

.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

.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

.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후생복지사업의 대행과 관련한 위탁 규정을 둠(안 제8)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7820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sconsult@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