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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08-11 조회수 61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31

 

세종특별자치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81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인 가구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 사회적 관계망 강화 등 종합적인 지원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체 강화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가. “1인 가구”, “사회적 가족”, “공유주택(share house)”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

   나. 1인 가구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분야별 시책 및 추진과제 등이 포함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함(안 제4조 및 제5)

   다. 1인 가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6)

   라. 공유 주택(share house) 등 주거지원 사업, 사회 안전망 구축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

   마. 1인 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7820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kangvic2002@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